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두가지 여쭤봅니다. 1) 산정상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 + 산정상여 / 3달 일급여 * 근무일수 이런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상여시 연차수당을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 연차수당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8월 1일 퇴사하는 인원이 당해 잔여 연차가 5개가 남아 있으면 그 연차수당도 "산정상여"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퇴직전 미사용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 3/12) 이렇게 진행해왔는데 2) DB형 퇴직금 IRP 계좌에서 소득세까지 납부해서 수령받은 인원에게 퇴직금 과지급에 대해서 반환 요청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전 1년내에 이미 지급받은(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4분의1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입대상은 아닙니다. 2) 과지급된 점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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