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주고받던 메세지를 보고 연락 한거 같아요.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성관계도 가졌었구요. 그런데 미성년자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청법위반이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청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 남학생의 나이는 확인이 안되나 협박이나 폭행에 의한 간음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혐의는 질문자님이 남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서 성행위를 매개하였을 때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남학생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좀 더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통신자료를 검토 한 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