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주고받던 메세지를 보고 연락 한거 같아요.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성관계도 가졌었구요. 그런데 미성년자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청법위반이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대 남학생의 정확한 나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협박이나 폭행에 의한 강제적 간음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이 사안은 상대방의 연령과 질문자님의 인식(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인 사람(특히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이 있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위계·위력 없이 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연인 간의 성관계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가 제공, 알선, 촬영 등 다른 요소가 있으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확히 몇 살인지가 처벌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쟁점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고의)'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사귀었고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경위(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만났는지), ②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나이를 속인 정황, ③ 외모·행동·직업 등으로 성인으로 보였던 점, ④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등이 질문자님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눈 통신 내역(메시지)을 잘 보관하고 검토하여,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적이 있는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상대방의 나이가 낮을수록(특히 만 16세 미만)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모가 고소하겠다는 상황이므로 사건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크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고, ②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정리하시며, ③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이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신 뒤 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