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내려진 날짜로부터 언제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인가요?

Q

종국결과 : 8/11 지급명령 정본송달일 : 8/19인데 이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지급명령으로부터 14일인 8/24 까지인가요? 아니면 정본송달일로부터 14일인 9/1 까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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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명령이 인용(발령)된 8월 11일부터 14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인 8월 19일부터 14일을 계산합니다. 즉 8월 19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9월 1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 8월 24일이 아니라 9월 1일까지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으며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지급명령이 발령·확정된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 '종국결과 8/11'은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인용)한 날짜이고, '정본 송달일 8/19'는 그 지급명령서가 실제로 상대방(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발령일(8/11)이 아니라 송달일(8/19)을 기준으로 하므로, 8/19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마지막 날이 9월 1일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① 이 14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으시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므로, 만약 9월 1일이 공휴일 등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은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아도 되며,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다툼은 이후 본안소송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정본 송달일(8/19)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8월 24일이 아니라 9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니, 이의가 있으시면 늦지 않게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본안소송 대응이 걱정되시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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