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결과 : 8/11 지급명령 정본송달일 : 8/19인데 이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지급명령으로부터 14일인 8/24 까지인가요? 아니면 정본송달일로부터 14일인 9/1 까지인가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지급명령이 인용된 8. 11.부터 14일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8. 19.부터 14일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