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나온 차가 제가 몰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는데요. 보험사 측은 과실에 대해 상대방이 100, 제가 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 차주가 난리를 피워 분심위까지 가게 됐는데요. 분심위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8, 저의 과실이 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결과가 너무 억울하고 보험사 간 나눠먹기까지 의심이 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재심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재심위 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재심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대측이 지불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소송비용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클지를 판단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