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및 제조업 상시4인 사업장인데요. 3~4주정도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17~9/3(또는 9/10)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1일 7.5시간 주5일간요, 고용.산재는 1일이라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연금이 헷갈려서요. 일용직 건강.연금 신고 요건이 '1개월이상+8일이상'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라는 말도 있고요. 이 경우 1개월이 안되므로 건강.연금은 신고 안해도 되는 건지요. 다른 해석으로,각 월에 8일이상(또는60시간이상) 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8월에 7일만 사용하고, 9월에 7일만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연금을 신고 안해도 되지만, 8월에 8일이상, 9월에 8일 이상일 경우 전체기간이 1개월이 안되어도 8월과 9월 모두 건강.연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서...어떤게 정확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