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Q

작년 말 사기로 인해서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거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만약에 변호사 선임후에 형사고소로 사건 종료 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말고 사건 보상에 대한 보수금액을 민사 소송과 같이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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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을 약정·수령하는 것은 현재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착수금(사건 처리의 대가) 형태로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소가 잘 되면(또는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얼마를 더 준다'는 식의 성공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므로, 승소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면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사기 피해(약 1억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시는데, '형사 고소로 사건이 종료되면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민사처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변호사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변호사가 형사 성공보수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무에서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된 이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거나 '추가 보수'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성공보수처럼 받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임 계약 시 보수의 명목과 금액,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자님의 사기 피해는 형사(가해자 처벌)와 민사(피해금 회수)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금 1억원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대여금·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므로, 회수 금액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에는 ① 형사(고소·수사·재판 대응)에 대한 보수와 ② 민사(피해금 회수)에 대한 보수를 구분하여, 형사는 착수금 위주로, 민사는 착수금+성공보수 형태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에 각 절차별 보수의 명목·금액·지급 조건을 서면(선임계약서)으로 명확히 하시고, 형사 성공보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②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하며, ③ 사기 피해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각 절차별 보수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하시면서 보수 조건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시고, 성공보수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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