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사기로 인해서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거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만약에 변호사 선임후에 형사고소로 사건 종료 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말고 사건 보상에 대한 보수금액을 민사 소송과 같이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형사소송은 성공보수금의 지급이 현재 위법입니다. 민사소송만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요구하는 것은 이면적인 계약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성공보수금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