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엄마이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부동산 물정에 어두우세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20년 보유하신 빌라를 8천에 매도하라고 제안이 와서 가계약금으로 8백을 받으셨대요. 계약은 다음주 중으로 하자 정도만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추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시세를 알아보니 재개발 이슈가 있어 최하 1억이상으로 거래가 되고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신데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유선상으로만 매매가는 8천으로 얘기가 되었고 관련 문자를 주고받거나 가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8천만 원에 800만 원이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전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물, 매매가는 정해졌지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이나 지급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인도일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고, 본계약 체결예정일도 아직 미정이므로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800만 원만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본 변호사의 개인적 입장이며 정답은 아닙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