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Q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내역이 부족하다면서 저의 계좌로 돈 800백을 보내면서 이걸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전 당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라는건 꿈에도 몰랐구요.저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보구 그돈으로 상품권을 사라고 하더라구요.전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걸 직감하고 대출을 안받아도 되니까 빨리 계좌를 보내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만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좌만 빨리 보내라고 독촉을 했으나 이 사기꾼들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거에요.저는 혼날것을 각오하고 저의 신랑한테 이야기했구요 신랑이 그쪽에 저나해서 계좌를 받았어요. 이 사기꾼들 저한테는 온갖 설득과협박을 다하더니 저의 신랑이 저나를 하니까 바로 계좌를 보내는거에요. 그래서 그돈을 다시 이체하게되였구 저는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하지 않은줄 알았어요.그런데 며칠지나서 갑자기 폰 뱅킹이 안되서 은행에 저나했더니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거에요. 다른 은행도 대면으로만 이체를 할수있구요. 또 며칠지나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도 받았는데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라는 통지가 왔어요.제가 가게를 하고있는데 폰 뱅킹도 안되는데다가 그 정지계좌가 마이너스통장계좌인데 이것땜에 이젠 연기도 안되네요.ㅜ 은행에 매일가서 물어보는데 정지계좌를 푸는데 삼개월걸린다기도하고 백일이걸린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구있구요 고객쎈터로 저나하면 은행에 방문해서 알아보라구하구 은행에 가면 또 고객쎈터로 문의하라는거에요.정말 너무답답해요.ㅠ 계좌를 빨리 풀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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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사기 이용계좌(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로 인한 조치를 해지하고 계좌 정지 상태를 벗어나 본인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어 피해자들에게 환급해 주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계좌가 아직 수사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정지 해지까지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의 본사 고객센터(또는 금융 사고 담당 부서)와 통화하셔서 '기소유예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통지서를 팩스·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시어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대출을 알아보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이로써 형사 절차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임을 몰랐던 점,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지급정지·거래제한을 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소유예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확보하십시오. 이는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급정지·거래제한을 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형사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음을 소명하고 계좌 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셋째, 여러 은행에 걸쳐 비대면 거래제한(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이 되어 있다면, 그 등록을 한 기관(해당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해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① 지급정지된 마이너스 통장 등에 아직 피해금이 남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 그 계좌가 수사·재판에 계속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분(기소유예)이 났더라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처리 절차와 기간(3개월, 100일 등)에 대한 안내가 다를 수 있어 혼선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콜센터와 지점을 오가기보다 '본사(본점)의 금융사고·전자금융 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① 기소유예 처분 관련 서류(처분결과 통지서 등)를 확보하시고, ② 그것을 근거로 은행 본사 담당 부서에 계좌 정지·거래제한 해제를 요청하시되, ③ 피해금 환급이나 수사가 계속 중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십시오.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우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시거나,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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