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이번에 어머니께서 29년다니시던 7말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회사가 초기에 년월차 수당을 입사 3년후부터 지급을해주기로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년월차 수당 일년치가 사용하지못하고 묵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전에 확인해보니 연월차 수당 24개정도 남아있는걸 확인했구요. 회사측에서 7월한달중 2주정도 근무해달라고해서 12일정도는 휴무로 쓰고 12개는 퇴직시 정산될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되는거 보니 이 수당이 입금이 안되어서 문의하니까 회사쪽에선 오래된 연월차 수당은 사용안하면 소멸되는거라고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6월에 연월차에대해 문의시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구요. 소멸되는거 알았다면 7윌한달 출근안했어도 되는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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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구분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어머니께서 휴가 관련 안내를 받으셨던 6월과 퇴사 시점인 7월 말 사이에 이미 해당 수당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임금(휴가수당)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휴가수당 체불에 대해 발생 시점 기준 5년 이내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한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고소를 제기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수당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5. 위와 같은 법리와 실무상 특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어머니)의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아 있는 24개(약 24일)의 연월차 수당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이고, 둘째는 '회사가 소멸된다는 안내 없이 오래된 수당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각각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 기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하여 3년이 지난 수당은 안타깝게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9년 장기 근속하시면서 쌓인 24개의 수당이 각각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시효가 지난 것과 남아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오래된 연월차 수당은 사용 안 하면 소멸된다'며 지급을 거부하는데,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지만 그것이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당채권은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어머니의 경우 6월에 휴가에 대해 문의했을 때 '소멸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점, 소멸되는 줄 알았다면 7월에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은 회사와의 협의·다툼에서 참작을 구할 만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의 입사일·근속기간과 24개 연월차 수당이 각각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정리하여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시고, ② 회사에 그 부분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시되, ③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연차수당) 체불로 진정·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①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② 회사의 지급 거부가 부당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③ 실무상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청구 가능 금액 산정을 위해 급여·근무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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