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께서 29년다니시던 7말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회사가 초기에 년월차 수당을 입사 3년후부터 지급을해주기로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년월차 수당 일년치가 사용하지못하고 묵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전에 확인해보니 연월차 수당 24개정도 남아있는걸 확인했구요. 회사측에서 7월한달중 2주정도 근무해달라고해서 12일정도는 휴무로 쓰고 12개는 퇴직시 정산될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되는거 보니 이 수당이 입금이 안되어서 문의하니까 회사쪽에선 오래된 연월차 수당은 사용안하면 소멸되는거라고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6월에 연월차에대해 문의시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구요. 소멸되는거 알았다면 7윌한달 출근안했어도 되는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