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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Q

신규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포함 3명인데..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외부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무실내) 업무시간 중 50%를 턱을 괴고, 휴대폰으로 인스타나 문자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불러서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직원에게는 근무태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회사와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직원은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무일은 3일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마무리한다하여도,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5인이하 사업장인데 예고통보를 안 하여 위로금이라도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둘째, CCTV로 비록 보았지만, 근무태만을 이야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법에 또 문제가 되서 말도 못하는건가요? 초보사장이지만, 일 안하는 직원을 냅두면, 회사분위기가 엉망이되니 방법이 없네요. 셋째, 3일 일한 비용만 주면될까요? 마지막으로 추후에 추가고용장렴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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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예고(해고일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CCTV 등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장려금은 크게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금제도에 따라 요건이 다르나, 대부분의 지원금제도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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