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포함 3명인데..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외부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무실내) 업무시간 중 50%를 턱을 괴고, 휴대폰으로 인스타나 문자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불러서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직원에게는 근무태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회사와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직원은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무일은 3일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마무리한다하여도,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5인이하 사업장인데 예고통보를 안 하여 위로금이라도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둘째, CCTV로 비록 보았지만, 근무태만을 이야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법에 또 문제가 되서 말도 못하는건가요? 초보사장이지만, 일 안하는 직원을 냅두면, 회사분위기가 엉망이되니 방법이 없네요. 셋째, 3일 일한 비용만 주면될까요? 마지막으로 추후에 추가고용장렴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해고예고(해고일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규 직원은 총 근무일이 3일에 불과하여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님). 따라서 굳이 CCTV로 확인한 근무태만 등을 해고 사유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근무한 3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장려금(지원금)은 크게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세부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금 제도는 회사가 '권고사직·해고' 등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이직을 발생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에 받던 지원금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각 질문에 맞추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예고 없이 내보냈으니 위로금이라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 3일 차인 직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CCTV로 본 근무태만을 해고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으므로, 굳이 근무태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해고 사유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CCTV 열람·활용은 그 설치 목적(방범 등)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다뤄야 하므로, 직원에게 'CCTV로 근무태만을 확인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 통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질문자님이 이미 그렇게 통보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셋째, '3일 일한 비용만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한 3일분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오히려 신고·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추후 고용장려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단기간에 내보낸 것이 '권고사직·해고'로 처리되면, 이후 신청하려는 각종 고용지원금(고용창출·안정 지원금 등)에서 감원 방지 요건 등에 걸려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존 지원금이 환수·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금 종류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3개월 미만 근무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불필요하고,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사유 정당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근무태만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③ 실제 근무한 3일분 임금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④ 이번 이직 처리가 향후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