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실을 월급에서 깐다는 사장님, 법 위반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정도 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장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저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손해를 입은 만큼 월급으로 갚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 역시 속은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배웠는데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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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감금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월급을 주지 않고 근로를 강제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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