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정도 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장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저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손해를 입은 만큼 월급으로 갚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 역시 속은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배웠는데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정도 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장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저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손해를 입은 만큼 월급으로 갚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 역시 속은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배웠는데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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