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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찍다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께 찍혔어요. 절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그분이 본인이 찍힌 걸 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경찰에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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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죄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연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셀카를 찍는 와중에 우연히 여성분의 다리가 찍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대로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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