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께 찍혔어요. 절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그분이 본인이 찍힌 걸 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경찰에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죄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연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셀카를 찍는 와중에 우연히 여성분의 다리가 찍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대로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