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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해도 실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산재처리해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골절진단비라던가 이것저것 비용이 나올까요? 병명은 폐쇄성분쇄골절 입니다. 또 산재처리하면 휴업급여 70%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장 한달다니고 사고가 났는데 한달치 받은 급여의 70%가 나오는건가요? 의사선생님이 팔은 6개월정도 못쓸거같다고 하시는데 6개월치 급여만 나오는건가요? 그 후에도 혹시 팔이 안나아서 일을 못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엄지검지가 안움직이는 상태인데 의사분은 신경이 정확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만약 평생 못움직이는 상태로 살아야한다면 보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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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100%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달치 급여(평균임금)를 기준으로 70%의 휴업급여가 책정될 것입니다. 3.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때문에 요양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요양이 종결되어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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