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과지급시 정산 문제

Q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과지급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전체 반환을 요청한 뒤 다시 재정산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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