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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과지급시 정산 문제

Q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과지급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전체 반환을 요청한 뒤 다시 재정산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과 제대로 정산한 금액의 세후 금액의 차액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예컨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이 300이고 제대로 정산한 세후 금액이 280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20만원을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과 소득지방세를 제외한 실 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먼저 초과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게 지급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료 등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면 공제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및 퇴직소득세와 기지급하여 공제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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