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화사에서 공사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b가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할 곳을 알아봐 달라하여 d는 c에게 단순히 부가세와 수수료를 준다고 하기에 c는 d의 요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이를 근거로 a회사에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부가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보내지 않고 모든 사실을 알게된 a회사가 공사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c는 그저 자신과 친한 d의 부탁으로 수수료를 준다하니 발행한 것이고 당시 b를 알지도 못했으며 b가 회사돈을 편취하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는 b, d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b는 사기죄 2항에서 말하는 제3자(c)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해주어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일어났으나 c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아 재물을 취득하지 못해 사기미수가 성립되나요? 이 경우 c에게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