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지 않고 대금 입금만 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Q

공사 후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나눠서 주다가 마지막에 줘야 할 금액을 서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올 8월초에 다시 연락이와서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8월 말일경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지급명령 문서에 보면 공사대금과 독촉절차비용이 합산되어있는데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지금 나머지 공사대금만 입금해도 사건이 없어지는건지요? 아니면 독촉비용까지 같이 줘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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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한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대금을 입금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기간 중 입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취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급명령 확정 후 입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변제했다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법원 기록상 지급명령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사건 종결·채권 소멸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영수증·변제확인서: 대금 입금 후 반드시 영수증이나 채권자로부터 '변제 확인서(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다는 취지)'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강제집행 시 이를 방어하는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궁금증(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나머지 공사대금만 입금하면 사건이 없어지는지, 독촉비용까지 줘야 하는지)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머지 공사대금만 입금한다고 하여 지급명령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므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정 후 채권을 포기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 따라서 입금 후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완료했으니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취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독촉절차 비용(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서에 공사대금 원금과 함께 독촉절차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이 합산되어 청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도 지급명령의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금뿐 아니라 그 절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나머지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독촉절차 비용까지 지급하고, 채권자로부터 완제(완전 변제) 확인과 취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8월 말경 자진하여 입금하려던 상황이었고 서로 잊고 있던 나머지 대금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독촉비용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대화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정식으로 발령된 이상, 법적으로는 그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대금만 입금한다고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요청·확인하시고, ② 지급명령서에 합산된 독촉절차 비용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므로 함께 정리하시며, ③ 입금 후 반드시 영수증·변제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로부터 2주)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원금·비용 지급과 취하 확인을 그 기간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가 애매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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