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나눠서 주다가 마지막에 줘야 할 금액을 서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올 8월초에 다시 연락이와서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8월 말일경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지급명령 문서에 보면 공사대금과 독촉절차비용이 합산되어있는데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지금 나머지 공사대금만 입금해도 사건이 없어지는건지요? 아니면 독촉비용까지 같이 줘야하는 건가요?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한 경우, 사건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금을 입금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기간 중 입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자에게 취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급명령 확정 후 입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변제했다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원 기록상 지급명령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정식으로 채권포기 의사나 사건 종결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영수증 또는 변제 확인서: 대금 입금 후 반드시 영수증이나 채권자로부터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강제집행 시 이를 방어하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취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