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싸운후 마침내 100프로 저희 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원고측에서 항소장제출과 인지보정서 제출을 하였다고 나오네요. 이경우 또 싸워야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민사 1심 사건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2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통상,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의 항소이유(변론)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민사 재판은 3심제여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2심)를, 그에도 불복하면 상고(3심, 대법원)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셨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원고)이 항소하면 그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또 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 절차에는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제출된 주장·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된 부분을 더 심리하는 '속심(續審)' 구조입니다. 즉 1심에서 질문자님이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100% 승소하셨다면, 그 1심 자료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판단 자료가 되므로, 상대방이 새로운 유력한 주장·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1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명확히 승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실 일은, ①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도착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파악하시고, ② 그에 대한 반박(답변서·준비서면)을 준비하며, ③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실·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내면 그에 대해서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지 보정서 제출'이라는 것은,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인(상대방)이 항소장에 정해진 인지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추가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있다는 것이지, 질문자님께 불리한 새로운 조치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 대응은 하셔야 하나, 1심에서 명확히 승소하셨다면 그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1심 승소 판결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대응이 부담되시면 1심을 담당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