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싸운후 마침내 100프로 저희 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원고측에서 항소장제출과 인지보정서 제출을 하였다고 나오네요. 이경우 또 싸워야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민사 1심 사건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의 변론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