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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나요?

Q

저희는 2020년2월28일부터 2022년2월27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며,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할 목적으로 매매한거여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매매 계약후 등기과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1일 남았습니다. 아직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된상태가 아니며 내일쯤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6개월인데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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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2월까지로 계약한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새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새 소유자는 22년 2월 말까지 질문자님이 살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요구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일 경우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할 것이라면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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