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20년2월28일부터 2022년2월27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며,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할 목적으로 매매한거여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매매 계약후 등기과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1일 남았습니다. 아직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된상태가 아니며 내일쯤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6개월인데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