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나요?

Q

저희는 2020년2월28일부터 2022년2월27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며,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 할 목적으로 매매한거여서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매매 계약후 등기과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1일 남았습니다. 아직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된상태가 아니며 내일쯤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6개월인데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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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전(前)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27일까지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임대인(당사자)이 새 소유자로 바뀌는 것일 뿐, 계약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는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말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새 소유자 포함)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새 소유자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 거주할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의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핵심(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관련하여 지금 행사할 수 있는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이 2022년 2월 27일 만료라면, 그 6개월 전 시점부터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아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에 들어와 있으므로, 지금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 내라면 행사가 가능하며, 등기가 곧 완료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둘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임대인(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며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2022년 2월 말)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그 전에 나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중요한 점은 '실거주 사유가 진정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새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다면, 질문자님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사유(실거주)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이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므로 계약기간(2022.2.27)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②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행사 가능하여 지금 요구하실 수 있으나, ③ 새 소유자의 진정한 실거주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가장한 거절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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