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5년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안받고 300만원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다른 지점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동일합니다. 이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구분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종전 퇴사 시점이 2015년으로 이미 3년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에 재입사하셨더라도, 종전 근무기간(2010~2015)과 새 근무기간은 그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있어 하나의 계속근로로 이어서 볼 수 없으므로, 이전 근무기간을 현재 근무에 연장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재하신 2010~2015년 근무분 퇴직금은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5년에 퇴사하시면서 300만원만 받고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 퇴직금 채권은 2015년 퇴사 시점부터 3년이 지난 2018년경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여,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대표)가 그 미지급 퇴직금 채무를 인정(승인)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동일하다는 점을 활용해, 그동안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급을 약속하거나 인정한 정황(문자·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2015년 퇴사와 2018년 재입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 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나, 3년의 공백이 있는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적 측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역시 2015년 퇴사분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10~2015년 근무분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① 그 사이 대표가 채무를 인정·약속한 정황(시효 중단 사유)이 있었는지, ② 계속근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시효 완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