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5년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안받고 300만원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다른 지점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동일합니다. 이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구분되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종전 퇴사시점은 2015년으로 이미 3년을 초과하였고, 재입사시점은 그로 부터 3년 뒤임으로 이전 근무기간(2010~2015)과 연장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재하신 퇴직금은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