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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나요?

Q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상관이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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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이전 행해진 범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해도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형법 제 6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전 범죄행위이므로 다시 절도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니, 양형에 관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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