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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욕설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상대가 욕설하기 전에 게임 온라인상 내에서 제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습니다. "야, 빨리가봐야하는구나, 상중인데 몰래하다가 전화옴? 그래도 임마 좀 심했다 니 부모님 장례식인데 어케 롤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버젓이 잘 살아 계시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정도 수위로도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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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 중 욕설을 당한 경우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여러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① 증거 확보: 욕설 내용이 담긴 채팅 로그 스크린샷, 해당 게임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합니다. ② 상대방 특정: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상대방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고소 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단순 욕설 한 건으로 인한 고소는 수사 우선순위가 낮고 합의 권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지속적인 욕설이거나 특정인을 지목한 심한 모욕의 경우 고소 실익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사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정 제재를 요청하시고, 필요 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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