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욕설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상대가 욕설하기 전에 게임 온라인상 내에서 제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습니다. "야, 빨리가봐야하는구나, 상중인데 몰래하다가 전화옴? 그래도 임마 좀 심했다 니 부모님 장례식인데 어케 롤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버젓이 잘 살아 계시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정도 수위로도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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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 중 모욕적 언사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여러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① 증거 확보: 문제된 발언이 담긴 채팅 로그 스크린샷, 해당 게임 계정 정보, 발언 일시 등을 확보합니다. ② 상대방 특정: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고소 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대방이 게임 채팅에서 ① 질문자님의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고, ② '부모님 장례식(상중)인데 몰래 게임을 한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질문자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심)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여러 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표현이 공연히(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상중이면서 몰래 게임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사회적 평판)를 떨어뜨린 것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실명과 집주소'라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임 채팅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내지 사생활 관련 문제로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런 신상 노출은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 욕설 한 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볼 여지가 있어 고소 실익이 충분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상대방을 특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채팅 내용 전체(실명·주소 노출, 허위 내용 발언 등)를 스크린샷·화면 녹화로 빠짐없이 보존하시고(대화가 삭제될 수 있으니 즉시 캡처), ② 발언 일시,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계정 정보를 확보하시며, ③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계정 제재 및 상대방 정보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④ 경찰서(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특정은 고소 후 수사기관이 게임사·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실명·주소 공개와 허위 사실 언급까지 있어 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실익이 있으니, 채팅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고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차가 부담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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