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 퇴직금 지급이 퇴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지급을 위한 노력(퇴사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것 등)을 한다면 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1. 퇴직금은 그 성격을 '후불임금'으로 보므로,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현금)로,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굳이 지급 방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지급 방법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재 내용이 법정 기준(직접·전액·통화 지급, 14일 내 지급 등)에 어긋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금품 청산에 대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형사처벌). 따라서 14일을 넘겨 지급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해야 하고, 그 합의는 14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 등으로 명시하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방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직접·전액·통화로 지급)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와 다른 방식(예: 분할 지급, 재직 중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 지급 지연 등)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재직 중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지급 방법을 적더라도 법정 기준을 지키는 범위여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했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위한 노력(퇴사자와 연락하며 일정을 논의)을 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는 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면서 근로자와 지급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연락·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급적 서면(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부득이 14일을 넘겨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지급 기일을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어야 임금체불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 없이 막연히 미루면 지급 노력을 했더라도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방법을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법정 기준(직접·전액·통화·14일 내 지급)을 벗어나면 무효이고, ② 14일 초과 지급은 원칙적으로 체불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14일 내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