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 퇴직금 지급이 퇴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지급을 위한 노력(퇴사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것 등)을 한다면 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1. 퇴직금은 그 성격을 후불임금으로 보므로,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경우, 금품청산에 대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36조, 109조, 위반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은 14일 초과전에 서면합의 등으로 명시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