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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Q

취업규칙의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월~금) 하계후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은 의무인가요?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주일이 모두(월-금) 휴일이었거나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가 전혀 평성되지 않아서 '개근' 자체가 발생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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