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안주고 대신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

대표님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피해보상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대로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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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실수 등으로 고용주(회사)에게 실제로 손해를 입히신 사정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손해를 끼친 사정이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어 밀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급여를 못 받고, 오히려 고용주가 피해보상으로 고소·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을 받을 권리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첫째, 급여(11월분)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그 기간 근무하셨다면, 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피해보상 문제가 있으니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급여를 임의로 상계(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다툴 문제이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임금 미지급은 사용자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둘째, 회사의 '피해보상 고소·소송' 부분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고소'는 정확히 형사 고소인지 민사 소송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판례상 책임이 상당히 제한(감경)되어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 질문자님의 귀책,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만약 실제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가 겁을 주기 위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지급을 회피·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밀린 11월분 급여는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이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시고, ②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 발생·귀책·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그때 다투시면 됩니다(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제한됩니다). ③ 급여·근무 관련 자료와,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자료(어떤 실수·손해를 말하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임금을 받을 권리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밀린 급여는 노동청 진정으로 받으실 수 있고,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 책임은 제한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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