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피해보상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대로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실수 등으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히신 것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물론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