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를 안주고 대신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

대표님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피해보상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대로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실수 등으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히신 것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물론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