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산재보험료 분납 중 사고, 사업주 불이익 있을까

Q

올해 신규로 법인 사업자를 내고 건축사업개시 신고 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일반 가정집 한 곳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철근·목수·기와 작업자에게 각각 일당이 아닌 총액으로 구두 계약을 맺고 일을 맡겼습니다. 철근과 목수 작업은 끝났고, 기와 작업자와는 특정일에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기와 작업자가 합의한 날짜보다 며칠 앞서 사업자와 건축주 모르게 미리 작업을 시작했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지붕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마침 산재보험 2회 분납 중 1회차 납부기한 다음날 사고가 발생했고, 공휴일 등을 거쳐 사고 며칠 후에야 1회차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2회차는 아직 납부 전입니다. 작업자는 처음엔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산재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작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 사업자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1. 사고 이후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2회차가 미납 상태인 것이 산재처리 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2. 급여를 배우자 사업자 계좌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 작업자를 일용근로자로 처리해야 하는지, 작업 시간이 짧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3. 산재처리 후 작업자가 별도로 임금(급여)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건설사업에 경우라 하더라도 30인 미만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처리에 대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것이며, 사업주가 처리하는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이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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