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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고 운전하다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남편 처벌 가능할까요?

Q

제 남편은 평소에는 순둥인데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런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화가 난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저와 남편은 중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했는데요. 당시에는 남편의 실수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무서운 남편,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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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죄인데,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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