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이나 신고가 있을 때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목적의 열람에 동의한 사장과 열람한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사진을 찍게 하거나 전달받아 확인한 것이라면, 그것도 동의 없는 촬영으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CCTV를 열람하거나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보여준 경우, 이는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사장 역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CCTV 화면을 촬영·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열람자·촬영자 모두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별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열람·촬영 경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증거정리와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