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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Q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21:00~09:00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01:00~02:00(1시간), 06:00~07:00(1시간)총 2시간입니다. 이런 조건일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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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이 중에서 저녁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대 이므로, 이 시간대는 시급의 50%가 가산되므로, 시급*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의 근로는 정해진 시급대로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21~22시(1시간) : 총 1시간 *8,350원 22~6시(휴게1시간 제외, 7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 : 총 7시간*8,350원*1.5 6~9시(휴게1시간 제외, 2시간) : 총 2시간 *8,53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보다 2시간씩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시간*8,350원*1.5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5일간 개근하고,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8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됩니다. : 8시간*8,350원 여기까지가 1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한달은 평균적으로 4.34주로 계산되므로 위의 총 금액에 대해 4.34주로 환산하여 월급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받으실 경우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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