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21:00~09:00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01:00~02:00(1시간), 06:00~07:00(1시간)총 2시간입니다. 이런 조건일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수당 계산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야간 21:00~다음날 09:00까지 12시간 근무하시고 휴게시간이 총 2시간(01:00~02:00, 06:00~07:00)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 10시간에 대해 ① 기본 시급, ② 야간근로 가산(22:00~06:00), ③ 연장근로 가산(1일 8시간 초과분), ④ 주휴수당이 각각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근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을 T라 하면). ① 21:00~22:00(1시간): 야간 시간대가 아니므로 T × 1시간. ② 22:00~06:00 중 휴게 1시간(01~02시)을 제외한 7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이므로 시급의 50%가 가산되어 T × 1.5 × 7시간. ③ 06:00~09:00 중 휴게 1시간(06~07시)을 제외한 2시간: 야간이 아니므로 T × 2시간.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실근로 10시간 중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그 2시간분에 대해 T × 0.5 × 2시간의 연장 가산이 별도로 붙습니다(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개근하고 다음 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통상 8시간분) 임금이 추가되므로, T × 8시간이 1주에 한 번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1일 임금은 ① 정상 시급 적용분(야간·연장이 아닌 시간) + ② 야간근로 가산분(22~06시 근로에 50% 가산) + ③ 연장근로 가산분(8시간 초과분에 50% 가산)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④ 1주 단위로 주휴수당(8시간분)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1주 임금을 월로 환산할 때는 한 달을 평균 약 4.34주(365일 ÷ 12개월 ÷ 7일)로 보아 1주 임금 × 4.34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하루 근로에 대해 위 ①②③을 합산하고, 주 5일이면 그 5일분에 주휴수당(8시간분)을 더한 것이 1주 임금이며, 이를 4.34주로 환산하면 월급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① 적용하는 시급(최저시급인지 약정 시급인지), ② 각 시간대(야간·연장·중복 여부)의 정확한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시급과 근무표를 대입하여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야간근로수당(22~06시 50% 가산), 연장근로수당(8시간 초과분 50% 가산), 주휴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위 방식에 본인의 실제 시급을 대입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근무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야간·연장·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