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Q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청에 따라 수요가 있고 없고 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 업종과는 달리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파쇄작업이 있는 날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날은 이주에 2~3번정도가 최대이고, 없을때는 한달에 2~3번정도 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급여도 한달에 두번정도 나누어 일부를 지급하였고(단,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100%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수요가 많아 제대로된 급여를 각각 지급을 하고 4대보험또한 근로자에게서 공제를 하고 정상처리를 하여왔습니다. 이는 근로자들과도 구두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소도 제세공과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쯤 원청의 영업정지로 인해 아직까지 업무재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직원 2명까지는 이끌어 가지 못해 정리를 하려고 하니 서로 같이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근로계약서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면 되지만. 궁금한것은 월 3~4일을 일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2명다 그냥 해고를 시킨다고 할시에 1달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영업이 없을 당시에도 급여일부라도 주기위해 빚까지 안아가며 정리를 해주었지만 근로자들은 충분하지 않나봅니다. 노무쪽도 관현되지만 추후 법률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을 보니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하는지의 질의로 생각됩니다.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3~4일을 근로하여도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자들이 "서로 같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질문자께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비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들이 계속근로의사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근로종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3번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별론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