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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

결혼한지 이제6년차 아아는 둘입니다. 6세 3세 ,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6년되는동안 정확한 벌이를 모르겠어요. 자영업하구요 자동차정비하고있어요, 대충 제가아는정도는 1년에 1억정도는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 늘 생활비 받는입장이구요 일주일에 20만원 병원비 기릉값 포함이예요, 늘 돈때문에 저를스트레스받게해요 제가 생활비를 체크카드에서 쓰지않고 현금화해서쓰면 제가 늘 다른곳에쓰고잇다고 의심하네요 , 그리고 따로 제용돈은 월10만원주는데 기분나쁘면주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일아트 기술이잇어 간혹 출장네일을해서 일당을받구요, 많이받는다해도 월40정도되는거같아요, 이거가지고 매번 뒷주머니찬다고이야기합니다, 저는 뒷주머니찰만큼 넉넉하게벌지못해요 아이들 등원시간 하원시간맞추다보니 시간이 한정이예요 , 매번돈때문에싸우고 매번싸울때마다 돈을주지않습니다, 하면은 둘째임신햇을때 잠시 가출? 이라고할만큼나갓더니 핸드폰 분실신고와 차량도난신고를해놓앗더군요 결혼6년이다되어가는동안 제 명이로되는건 세주고잇는 아파트 시가 1억정도되는 아파트 공동명이뿐이예요 ,왜 바보같이 신랑만믿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믿엇는지 이제와서 이혼하고싶고 아이들. 생각하니 제가 너무 신랑만 믿었던거같네요 ..더 이야기가많지만..이정도면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은..어떻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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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할 경우 민법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한 상황에 대한 문자 등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와 그 증거가 있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수백만 원 정도,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6년 정도 되셨다면 부부 각 재산 및 공유 재산 합쳐서 20~30%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산이 필요할 것이구요.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인 질문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당연히 양육비 받으실 수 있고, 남편의 소득은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와 계좌조회, 카드사 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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