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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가 지나치게 인색할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필요한데요, 생활비·용돈을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인색하게 굴었던 상황에 대한 문자·대화 내용, 가출 당시 휴대폰 분실신고·차량 도난신고를 한 정황 등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와 그 증거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인색함만으로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아 수백만 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6년 정도이시라면 부부 각자의 재산 및 공유 재산을 합쳐서 그중 20~30% 정도의 분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인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자녀가 6세·3세로 어리고 질문자님이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오셨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고, 남편의 소득은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계좌조회, 카드사 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자영업으로 연 1억가량 버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고, 생활비를 주 20만원 정도만 주며 용돈도 월 10만원인데 기분에 따라 주지 않고, 현금 사용을 의심하며 통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인색·통제적인 배우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단순히 '돈에 인색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에 부족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① 생활비·용돈을 부당하게 주지 않거나 통제한 정황(문자·통화·대화 기록), ② 다툴 때마다 돈을 주지 않은 정황, ③ 가출 시 휴대폰 분실신고·차량 도난신고 등으로 압박한 정황 등을 증거로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6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는 공동명의의 아파트(시가 1억가량, 세를 주고 있음) 정도만 있으나, 남편 명의의 재산(자영업 관련 자산, 예금, 부동산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소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국세청 사실조회, 계좌·카드사 조회 등)로 남편의 실제 재산·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6년 혼인의 경우 대략 20~30% 안팎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사·육아 포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양육권·양육비에 관해서는, 어린 자녀들의 주 양육자인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의 소득을 입증하면 그에 따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을 재산조회로 밝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① 경제적 인색·통제 정황을 증거로 모으시고, ② 재산분할은 남편의 재산·소득을 재산조회로 밝혀 20~30% 안팎을 다투시며, ③ 양육권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고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파악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