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들었는데, 직원 한 명이 이 새 조건으로 근무하던 중 하루는 조퇴(정상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를 했습니다. 이 조건과 조퇴를 반영했을 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세전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만 축소되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284,180원 정도가 감축되고, 조퇴한 시간으로 39,240원을 임금에서 추가 제외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