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근무 시간, 기타수당으로 처리해 주휴수당 뺄 수 있나

Q

주말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대타 근무를 포함해 계산한 실제 근무시간과 사장님이 계산해 알려준 근무시간·급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대타로 나간 시간을 "기타수당"으로 따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정확한 알바비 계산 방법과, 4대보험이 아닌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 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 근로계약서에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정일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지 4.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신고 후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주휴수당과 기타수당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후급여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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