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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금채불

Q

1. 알바는 토 , 일 10-16시 휴게시간 포함 5시간 30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비는 1월부터 말일까지 계산후 10일에 납부됩니다. 2. 아래 사진은 대타를 나가게 된 날까지 포함해서 적힌 날짜와 시간입니다. 총합해서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16일이며 93시간입니다. 3. 대타시간을 포함해서 앱으로 일반적인 알바비를 계산하면 기본급여 810.960원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합하면 143880원 = 954840원입니다. 4. 그런데 사장님이 보내주신 표를 보면, 실근무시간 44시간 + 기타수당 47.5시간으로 91.5시간으로 되어있고, 근로급여 383680+414200원 + 보너스20000 = 817880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 5. 대타를 나간 시간을 기타수당으로 따로 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 제가 찾아본 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 정확하게 제가 받아야할 알바비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제발알려주세요) + 사업장은 2대보험으로계약되있습니다. 어느정도 수당이 깎이나요? 7. 알바 배달실수와 같은 실수를 적는 장부가 있구요 , 근로계약서 중에는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 수습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본인의 과실로 입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8. 9/5일에 결근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가요 ? 9.만약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것이라면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금채불이 맞다면 신고 후 사장에게 더이상 근무 못한다고 해도 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상담할 곳이 없어 이곳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주휴수당과 기타수당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후급여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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