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7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그 외 각 항목별 보험의 총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무보험으로서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잘 구제하기 위해서 강제되는 것이기에 의무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외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 등을 자신의 자력으로만 회복하려면 힘들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방 교통사고의 경우 양 측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별로 나누어 남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을 경우 대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대해 질문자님은 대인으로볼 수 있어 부상이 심할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치료비까지로, 이는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여, 일방이 과실이 더욱 커 과실에 따른 손해 비교시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일말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손해는 어느 보험으로도 청구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 처리 후 구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자차 및 자손 보험으로 치료를 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같은 담보를 이용하여 피해 회복 후 질문자 님 측에 구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