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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급여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일(예시, 8월16일) 근무 관련 급여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처음부터 공휴일을 근로하기로 했던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에게도 대체공휴일 근무 시, 1.5배 급여적용을 해야할까요? 예시) 월화수 (해당 일자에 공휴일이 있어도 근무하기로 함/프리랜서 근로로 계약) 근무하기로 한 인원의 경우, 월요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진행 > 해당일에도 1.5배 급여적용인지? 2. 시급제(실업무시간X시급)로 근무중인 단기기간제 근로자(평일 근무하기로 함)의 경우, 16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걸까요? 예시) 월~금 평일만 단기 근로자 > 실업무시간X시급으로 처리하고 있었음 >> 해당 인원의 경우, 16일 대체공휴일 업무를 진행안했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등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유급휴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내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 즉, 평상시의 근로로 보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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