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했는데 2일 동안 총 11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날 집에 일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있고 저는 없고요 그만 둔지 20일 정도 됐는데 알바비가 안들어와서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단 2일 일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일 일한 급여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카카오톡·문자 활용: 근무 사실, 급여 약정,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사실 증거: 출퇴근 기록, 근무 사진, 동료 증언, 출입 기록 등. ② 급여 약정 증거: 구두 합의라도 문자·카카오톡으로 확인된 경우 증거로 활용. ③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주에게 과태료·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