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의내용 추가로 여쭙습니다. 대체공휴일(예시,8월16일) 급여 정산 관련하여 시급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근무히는 모든 근로자(프리랜서계약,기간제근로자,정규근로자 등) 8월16일과 같은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