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급여 관련 문의

Q

이전 문의내용 추가로 여쭙습니다. 대체공휴일(예시,8월16일) 급여 정산 관련하여 시급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근무히는 모든 근로자(프리랜서계약,기간제근로자,정규근로자 등) 8월16일과 같은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