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의 회계기준연차발생

Q

계약직 연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4월에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고있습니다. 작년11월에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하고 입사하였다가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발생내역을 정리하다보니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니 월차만 발생시켜도 되는건지 2) 근로기간 중간에 회계기준 연차발생일이 있으니 월차 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추가 발생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규정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 및 차감한다는 내용은 없어 계속 근로가 전제되는 정규직이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부여하고있었습니다만, 1년이상 근로가 전제되지않은 직원에게도 1년이상근로시 발생하는 15개를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기법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에 맞추어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근기법에 따라 부여하고 수당으로 정산하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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