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할때 차를 타게되는데 이때 회사쪽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청구했던 금액도 자기 벌이고 연봉으로 치나요?
주유비가 임금(연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여 주신 '주유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품입니다. 이러한 금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기름값 등)를 사용자가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이나 명목상 실비변상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내역과 상관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가령 매월 20만원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및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회사 업무로 차를 타게 되어 주유비를 현금영수증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에 맞추어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무를 위해 지출한 주유비를 그 실제 지출 내역(현금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정산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 정산(실제 든 경비를 되돌려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대신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비 정산분은 '자기 벌이(소득)'라기보다 경비 보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실제 지출한 만큼 정산해 주는 것인지(실비변상)', 아니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주는 것인지(임금)'입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실제 주유한 내역(현금영수증)을 근거로 그때그때 청구하여 정산받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임금이 아니지만, ② 만약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 고정 지급' 같은 방식이라면, 명목이 주유비라도 임금(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여러 곳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②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③ 세금·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등이 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경비는 이러한 임금·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청구했던 주유비가 자기 벌이(연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은, 실제 지출을 정산받는 실비변상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연봉·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고정적·정기적이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 사안이 애매하시면 급여명세서·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