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할때 차를 타게되는데 이때 회사쪽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청구했던 금액도 자기 벌이고 연봉으로 치나요?
주유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여 주신 '주유비'의 경우 실비변상성의 성격을 가진 금품으로서, 이러한 금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기보다는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가 보상해주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이나 명목상 실비변상적이어도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과 상관없이 일정액(가령 매월 20만원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