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공동배관 막힘 공사비 분담 문제

Q

현재 4층 빌라의 1층 거주 중이며 씽크대 라인 공동배관이 막혀 공사 진행함 공사 진행 전 4층 거주자에겐 전달하지 못하고 2층과 3층 거주자에게 물 사용 자제와 추후 공사비 분담을 요구함 2층은 아들에게 공사비 분담 얘기를 부모에게 전달 부탁 막힘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오랫동안 쌓인 기름때 슬러지로 배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막은 것으로 추정됨 3층 거주자는 비용 분담을 하였으나 2츠과 4층은 거부 중 2층은 세입자라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다면 거부하고 있고 4층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아마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낸다고 할 것 으로 추측됨. 부모 집과 4층 빌라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추측됨. 4층 거주자는 1년전 하수구 막힘 공사 시에도 자신은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았었음. 질문 1. 건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사용함에 따른 비용 발생을 2층 세입자의 말대로 집주인 부담이 맞는가? 2. 4층 거주자의 경우 권장하는 해결책은? 3. 4층 거주자의 경우 작년 공사비까지 받고자 하는데 승소 확률은? 4. 소송 비용에 비하면 공사비(총40만원, 각 세대당 10만원)는 푼돈인데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 비용은 상대로부터 어떻게 받는가? 그 과정은? 월급 차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가? 5. 다른 답변들 참고하니 소송 승소 비율로 소송비용을 재판 당사자간에 분담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나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하고 상대는 전관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소송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가?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소액은 소가의 10분의 1범위이며 그 범위는 최소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30만원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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