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장비 파손 사고, 산재처리 없이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Q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인원 부족으로 생산 지원 업무에 일시 배치되었는데, 근무 중 압력이 걸려있던 장비가 터지면서 등으로 날아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10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눈치이며 치료비와 입원비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뼈가 붙은 후 신경이 눌려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통원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산재처리 없이 회사가 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 별도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통원치료를 위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무급이라면 회사와 협의해 유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 - 치료 지원을 다 받은 뒤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까지 어깨 문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의 보상 범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와 남지 않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산재처리없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금과 합의금은 산재처리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병가 신청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4. 다만, 회사에서 변경해주는 경우 유급으로 변경가능합니다. 5. 치료비 지원을 다 받고 추후 그만두거나 이직할때까지 어깨에 문제가 있다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후유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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