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거부해도 되나요?

Q

저는 올해 3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팀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나 계속 된 일이라 저도 모르게 화가 폭발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연차를 쓸 때마다 그 사유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저는 그때마다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 팀장은 여기 안 피곤한 사람이 있나며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연차를 승인해주지 않는 팀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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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했을 때는 법적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연차거부가 행해진 것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대체 인력이 없어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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