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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급여차감 지급관련 문의

Q

당사는 익월 10일 급여지급 업체입니다. 직원이 전월말일에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 이후에도 휴가신청이 되지않아서, 무단결근 처리 후 급여차감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번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급여는 1일 무단결근일 급여와 1일주휴수당을 차감하여는게 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1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근로자에게 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자의 휴가신청 의사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1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근로자에게 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자의 휴가신청 의사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익월 임금에서 그 부분을 결근처리하여 급여 계산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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