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위반및, 개인적인 채무관계 문의

Q

사업자 크라운코스, 근로자 전X문 1. 근로자는 입사후 2달째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2. 공금횡령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발각된 후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갚겠다고 약속함 3. 횡령한 금액을 갚기위해 출근한 후 외근을 한다 하고 근무시간 안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허락받지 않은 또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 4. 당사는 횡령한 금액을 추적해보니 약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또한 회사 이미지 실추등의 문제가 벌어져 회사에서 사직을 통보하였다. 5. 현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으로 월급으로 횡령한 공금을 갚겠다고 하였던 약속과는 다르게 공금에서 차감된 금액 다시 반환하여 자신에 돌려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6. 어떡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 겸직금지의무가 있기에 성실원칙 등에 위반하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동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상계의사를 번복한 시점부터는 임금에서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한 임금상계는 가능할 것이니 그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