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크라운코스, 근로자 전X문 1. 근로자는 입사후 2달째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2. 공금횡령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발각된 후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갚겠다고 약속함 3. 횡령한 금액을 갚기위해 출근한 후 외근을 한다 하고 근무시간 안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허락받지 않은 또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 4. 당사는 횡령한 금액을 추적해보니 약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또한 회사 이미지 실추등의 문제가 벌어져 회사에서 사직을 통보하였다. 5. 현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으로 월급으로 횡령한 공금을 갚겠다고 하였던 약속과는 다르게 공금에서 차감된 금액 다시 반환하여 자신에 돌려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6. 어떡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