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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및, 개인적인 채무관계 문의

Q

사업자 크라운코스, 근로자 전X문 1. 근로자는 입사후 2달째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2. 공금횡령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발각된 후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갚겠다고 약속함 3. 횡령한 금액을 갚기위해 출근한 후 외근을 한다 하고 근무시간 안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허락받지 않은 또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 4. 당사는 횡령한 금액을 추적해보니 약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또한 회사 이미지 실추등의 문제가 벌어져 회사에서 사직을 통보하였다. 5. 현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으로 월급으로 횡령한 공금을 갚겠다고 하였던 약속과는 다르게 공금에서 차감된 금액 다시 반환하여 자신에 돌려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6. 어떡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 겸직금지의무가 있기에 성실원칙 등에 위반하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동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상계의사를 번복한 시점부터는 임금에서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한 임금상계는 가능할 것이니 그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과의 상계는 근기법상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반환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진행하고 있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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