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건강상 퇴직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후부터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프리랜서로 전환해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그동안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2. 프리랜서로 짧은 기간 계약직처럼 일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프리랜서 기간의 수당 수준을 기준으로 예상 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4.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퇴사 사유(건강상 이유 또는 계약만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받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4) 프리랜서 기간이 종료하면 이전 계약만료로 종료한 사유와 그 당시 지급받은 평균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수급일수, 수급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