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휴일근무 관련

Q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이라면 12시간이 모두 1.5배로 연장근로처리되며, 휴일에 근로라면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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