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52시간 휴일근무 관련

Q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이라면 12시간이 모두 1.5배로 연장근로처리되며, 휴일에 근로라면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주일이란 7일간을 의미합니다. 40+12 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휴일의 경우 그렇게 계산합니다. 휴일이란 1) 주휴일 2) 근로자의날 3)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을 의미합니다. 3. 단순 토요일이라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연장근로에 해당), 12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합니다. 2배 지급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