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제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별개로 보증인을 세우고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신원보증 내용은 재직 중 법규 위반이나 비밀누설 등 고의·과실 및 직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유를 막론하고 손해액 전부를 보증인이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의·과실, 직무태만의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이유를 막론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입사 필수 서류라 제출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면 이 모호한 책임을 전부 떠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전 손해도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그 손해액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라서 상기 조항이 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상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