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측량 과정에서 위쪽·아래쪽 이웃도 저희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이웃은 낡은 담장과 석축이 저희 쪽으로 기울어 있어 빗물이 계속 저희 건물로 흘러들고, 담장 일부가 저희 땅에 걸쳐 있는데도 공동담이라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웃은 불법건축물이라 최근 철거되었는데, 경계 협의나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계 표시점도 사라졌습니다. 철거 시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이웃에게 소장을 제기할 경우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경계침범죄나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위쪽 이웃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인도와 경계 시설물 이설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청구나 손해배상 등 소장에 담을 수 있는 항목과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경계 측량 결과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자체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경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과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상담료는 공제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