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퇴직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 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