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진을 찍고 있던 행인의 발목을 개가 살짝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깊게 파이거나 출혈은 없었지만, 바로 동의를 구해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병원에 동행해 파상풍·광견병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고, 다음 날에도 함께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엑스레이상 이상 소견 없음, 반깁스와 추가 약 처방). 진료비는 모두 지불했고 정중히 사과도 드렸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맞지만, 합의금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합의금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형사상 과실치상.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충분한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