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금 진행중인데요 나중에 장해 후유등급 받을수 있다던데 그냥 요양종결되는 순간 바로 신청해서 할수 있나요? 누구는 6개월 요양후에 신청할수있다길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즉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증상 고정)에 이르렀을 때 신청·판정이 가능합니다.
즉, 산재 요양(치료)이 끝난 이후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산재 장해가 아니라, 별개 제도인 국가 장애(이른바 '동사무소·주민센터 장애인 등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요양)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신체의 훼손이나 기능 장애 등)가 남은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일 때는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더 치료해도 좋아지거나 나빠질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장해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즉 '요양 종결 시점에 바로 장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요양이 종결(치료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면 그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① 산재 요양이 종결되면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작성하고, ②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③ 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판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진단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6개월'과 관련해서는, 이는 산재 장해급여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 제도에서 나오는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원인 질환·부상에 따라 일정 기간(예: 치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지체장애의 경우 통상 재해·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등)이 지나 장애 상태가 고정된 뒤에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산재 장해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산재 장해와 장애인 등록은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① 산재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신청·판정받는 것이고(요양 중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② '6개월 뒤 신청'은 산재 장해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주민센터 장애 등록)과 관련된 별개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장해 신청 시점과 절차는 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고, 절차가 복잡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